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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