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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