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1조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변경신고) 등록자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생산단계
가.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재배포장의 주소 및 재배면적(생산계획량 포함)
다.생산자집단의 경우 집단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라.생산자집단의 경우 조직원 변동(추가 또는 감소)
2.유통단계
가.유통자 성명
나.유통자 주소
다.유통자 전화번호
라.유통업체명(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주소
3.판매단계
가.판매자 성명
나.판매자 주소
다.판매자 전화번호
라.판매업체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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