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4조 (신규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 등록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협조계획
2.안전성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계획
3.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 등
④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및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는 개별농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재배작기 형태, 토양ㆍ거름ㆍ비료관리, 병충해방제, 수확 후 처리 계획이 유사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신청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사무소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이 소재하는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장은 타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
※ 생산자․유통자․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가. 생산계획 ※ 농가수가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이모작 여부는 주 작물에는 기재하지 않고, 부 작물에만 “○” 표시 나. 출하계획 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가. 입고계획(유통자․판매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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