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7조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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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소장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에게 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에게 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유통ㆍ판매단계 등록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유통ㆍ판매과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업체에 대해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④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조사 시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입ㆍ출고 정보기록ㆍ관리의 적정성
2.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3.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4.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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