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8조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결과 보고서(생산)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결과 보고서(생산) 1. 신청인 현황 2. 심사결과 가. 등록신청서 (1) 기재내용의 적합성 여부 : (2) 첨부서류 적합성 여부 : 나. 등록․관리계획 다. 심사의견 : 붙임 : 이력추적관리등록 세부 심사표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
1. 심사대상 사무소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단위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 생산여건ㆍ시설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심사원이 신청 집단의 인원수에 따라 심사 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규모별(호) | 2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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