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재배필지 변경 및 증가
2.재배면적의 증가
3.동일 필지내에서 재배장소가 변경된 경우
4.생산자 단체의 경우 조직원의 추가
5.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사항이 적합할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 부여하는 등록번호 및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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