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3조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장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종전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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