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6조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기준)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
※ 생산자․유통자․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가. 생산계획 ※ 농가수가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이모작 여부는 주 작물에는 기재하지 않고, 부 작물에만 “○” 표시 나. 출하계획 2.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가. 입고계획(유통자․판매자) 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기준
1.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유통자’라 함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단계부터 ‘다’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자’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운송자는 제외한다. 다. ‘판매자’라 함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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