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6조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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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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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기준)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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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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