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0조 (조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등록기준과 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2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농산물을 조사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단계 유해물질 잔류기준 또는 유통ㆍ판매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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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통보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통보서 받는 곳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 20 . . . 참 조 : 제 목 : 조사결과 위반사항 통보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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