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7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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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장은 심사원으로 하여금 등록 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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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장은 심사원으로 하여금 등록 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준비사항 등을 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근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심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규칙 제47조제3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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