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6조 (생산과정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에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과정 중에 제6조의 등록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과정조사 횟수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대상 농가 수는 별표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의 심사대상 농가 수 이상으로 한다.
④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ㆍ출하정보 기록ㆍ관리의 적정성
2.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3.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 심사 사항
1. 심사대상 사무소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단위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 생산여건ㆍ시설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심사원이 신청 집단의 인원수에 따라 심사 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규모별(호) | 2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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