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8조 (증거서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조사원이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ㆍ방해ㆍ기피, 품위ㆍ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ㆍ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조사원이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5.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6.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표시를 한 때
7.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취급하는 자가 관련기관이 요청한 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③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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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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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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