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9조 (심사결과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심사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라 규칙 제47조 및 제6조의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②제8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등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심사표본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농가 수 만큼의 표본을 재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재 추출농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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