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5조 (장부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장부 등의 비치) 등록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 출하, 판매내역을 기재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량, 출하, 판매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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