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운영 현황 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시 미흡 사항은 적극 개선한다. 이때 그 점검 결과는 차년도 1분기 내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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