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7조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 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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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제13조 · 위원장의 직무제14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5조 · 심의회의 운영제16조 ·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당 및 경비지급제19조 · 수수료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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