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7조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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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 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 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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