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다만, 서면심의하는 경우 심의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으로 본다.
③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기존처분유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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