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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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②원장은 아래 각 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수수료 총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단 A4용지 기준 6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나 감면된 금액의 총액이 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와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
2.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원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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