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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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는 규정 제7조에 따른 사전공표 정보에 대하여 미리 정한 공개 주기에 따라 각 소관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규정 제7조에 따른 사전공표 정보에 대하여 미리 정한 공개 주기에 따라 각 소관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공표된 사전 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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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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