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