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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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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