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사전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정보로 지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②사전공표 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1.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체 보유 관리 정보 중 원장이 정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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