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심의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②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2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별지 제1호서식_안건] 의안번호 | 제 20 - 호 | |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 20 . . . (제 차)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제 출 자 | ○○○과장 제출년월일 | 20 . . .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건 1.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ㆍ 접수번호(접수일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별지 제2호서식_회의록] 20 년도 제 차 정보공개심의회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 회 의 내 용 안 건 | 제 회 의 진 행 | 회 의 결 과 | 작 성 자 | 직 급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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