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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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심의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심의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②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2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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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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