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접수창구의 일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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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주관부서로 일원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주관부서로 일원화한다.
②각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외에 우편, 이메일,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문서의 유통 창구로 취득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로 이송한다.
③주관부서는 이송받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즉시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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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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