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문기구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한다.
②법 제12조에 따라 심의회는 6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과 외부 전문가 4인으로 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④정보공개책임관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안건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 정보공개 업무에 이해가 있는 자 중에서 내부위원으로 1명을 선정한다.
⑤외부 전문가는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종사자 및 기타 금융정보분석원 업무 분야와 관련된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년간 종사한 자 중에서 원장이 정보공개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한다.
⑥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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