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8조 (수당 및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당 및 경비지급) 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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