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획행정실을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기획행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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