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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