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