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공포 · 2026-07-09고시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