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4조 (상품 및 업체 정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공포 · 2026-07-0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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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라장터 쇼핑몰의 "상품리스트"에서 상품이 정렬되는 기준은 낮은 가격 순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품 검색 시 정렬기준은 세부품명단위로 하되, 숫자(오름차순), 영문(알파벳순), 국문(가, 나, 다순) 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라장터 쇼핑몰의 "상품리스트"에서 상품이 정렬되는 기준은 낮은 가격 순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상품 검색 시 정렬기준은 세부품명단위로 하되, 숫자(오름차순), 영문(알파벳순), 국문(가, 나, 다순) 순으로 한다.
②나라장터 쇼핑몰의 "계약업체리스트"에서 업체명이 정렬되는 기준은 우수조달물품, 일반상품, 기술품질 인증상품 등의 분류기준 내에서 매 검색시마다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③인기상품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전체 상품들을 대상으로 납품요구건수, 상품클릭수, 상품상세정보, 상품이미지, 상품평등록 등을 기준으로 추천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한다.
④인기상품은 카테고리별로 중복되어 추천되지 않으며, 직전에 추천된 제품은 반복되어 노출되지 않는다.
⑤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렬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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