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 (판매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공포 · 2026-07-0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시킬 수 있다.

1.다수공급자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우수조달물품: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36조 각 호 또는 제4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4.일반단가계약 또는 기타 제3자단가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각 호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5.카탈로그 계약 상품 :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6.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22조 각 호 또는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7.계약상품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이 해당 계약상품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사고 신고함에 접수한 경우 :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계약상품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다만, 향후 동일한 사유로 거래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