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4조 (서비스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공포 · 2026-07-0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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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라장터 쇼핑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라장터 쇼핑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등록내용 변경, 상품판매 중지 등
2.수요기관의 수요물자 납품요구, 납품요구 변경, 교환 및 사후관리 신청,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에 따른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
3.수요기관의 수요물자 구매 시 필요한 계약상품의 계약정보, 상품정보, 계약상대자 정보 등 제공
4.나라장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의 공지 및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고의 제공 등
5.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
6.계약상품 홍보를 위한 할인행사, 기획전 등 지원
7.계약상품 관련 공공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사고 신고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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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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