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9조 (원산지 입력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원산지 입력 및 신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등록을 원하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력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협상품목등록 시 나라장터에 입력
2.일반,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나라장터에 입력
②원산지의 판정은 제10조의 기준을 따르며 판정된 원산지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
1.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내 생산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
2.제10조제1항제2호의 수입상품 : "원산지 : 해당국명"
3.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
4.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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