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4조의2 (수요기관 대상 추천상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공포 · 2026-07-0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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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별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이력 등을 활용하여 상품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수요기관별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이력 등을 활용하여 상품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맞춤형 추천상품은 수요기관의 최근 3년간 구매이력과 검색, 상품선택, 장바구니정보 등의 행동정보를 기반으로 추천된다. 단, 토목ㆍ건축ㆍ자재ㆍ조경 카테고리와 최근 1년간 구매되지 않은 상품은 추천상품에서 제외된다.
③제2항에서 추천하는 상품의 정렬기준은 제14조에 따른다.
④검색기반 추천상품은 수요기관별 나라장터 쇼핑몰의 검색어ㆍ검색결과 등 검색현황을 활용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세부품명 중에서 선택이 많이 이루어진 순으로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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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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