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8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시스템 관리) 기타 시스템 운영, 구성, 변경, 성능, 보안, 장애, 백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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