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2조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원산지 규정 위반 시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명시한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ㆍ조건 등에 따라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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