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라장터 쇼핑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s://shop.g2b.go.kr’ 이다.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나라장터 쇼핑몰의 상품카테고리(대분류-중분류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화면 콘텐츠, 카테고리 등에 대한 신규게재,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총괄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항목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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