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5조 (할인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공포 · 2026-07-0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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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할인행사)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다수공급자계약 상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1항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4조 (단, 다수공급자계약된 상품 중 할인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2.정부조달 문화상품: 「정부조달 문화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제13조
3.우수조달물품: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15조 제1항
4.〈삭 제〉
5.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15조
6.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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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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