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0조 (원산지 판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공포 · 2026-07-0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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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해당 상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대한민국
2.수입 상품
가.해당상품 전부가 1개국에서 채취ㆍ생산된 경우 : 당해국가
나.생산ㆍ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
3.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한민국
가.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상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나.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된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상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②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상품중 제1항제3호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원용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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