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4조의3 (신상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신상품 표출을 위해 계약번호를 기준으로 1개의 품목을 대표계약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신상품 추천 시 카테고리별로 업체가 중복되지 않으며, 표출되는 상품의 종류는 사용자가 메인화면에 접근할 때마다 무작위로 변경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신상품 선정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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