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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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조직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한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13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면 감사관실 등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고충상담 신청인이 외부전문가와 상담을 원할 경우 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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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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