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1조 (공직유관단체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 및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접수된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를 사건 발생기관에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사건 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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