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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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 및 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8조제4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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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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