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상급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업무 및 업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상담ㆍ지원 및 조사 등 처리 절차(이하 ‘고충처리절차’라 한다)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이 지침에 따른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③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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