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피해자 및 행위자를 말한다)가 되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법령ㆍ기준에 따라 위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인 경우
③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으로부터 기피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성립 여부의 판단
2.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간사는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피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 | | | | 신청인 | 성명 | | | | 신청인 | 연락처 | | | | 기피 | 대상위원 | | | | 기피 | 사 유 | | | |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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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일 시] 20 . . ( 요일) 00:00 [장 소] [안 건] ◎ 위원 출결사항 ◎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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