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 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여건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차순위 직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휴가ㆍ질병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본부는 정책기획관,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차차순 직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행위자ㆍ피해자의 직급, 소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 중 4인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 여건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속기관은 인사ㆍ복무부서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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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고충상담제11조 · 통보 및 신고 의무제12조 · 조사제13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4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5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원회 운영제17조 · 심의 결과 통지제18조 · 조사의 종결제19조 · 징계제20조 · 재발방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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