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관장의 책무) 고용노동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
7.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9.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