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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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지원절차
4.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행동수칙 및 주체별 행동요령
6.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한다.
⑤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1년에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교육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⑧기관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해당기관의 행위자ㆍ조사자ㆍ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 등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자가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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