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9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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